근태불량 직원, 1년 계약서로 바꿔 계약만료로 내보낼 수 있나요

Q

처음에 3개월 단기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별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계속 근무하는 조건을 넣었는데, 벌써 그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이 업무 지시를 자꾸 무시하고 휴게시간도 마음대로 쓰며 매장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서, 이번에 전 직원 계약서를 1년짜리로 새로 쓰면서 이 직원만 1년 뒤에 계약종료로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로계약기간 변경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법적인 리스크 없이 해고는 가능합니다(굳이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협의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응한다면 가능하지만, 불응한다면 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이 지난 직원들을 1년 계약서로 다시 쓰고, 근태 불량 직원은 그 1년 만료로 내보낼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 변경은 사용자 일방으로 강제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자동 계속근무'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 사업장 규모별 판단 ① 5인 미만 사업장 — 굳이 계약직으로 바꿀 실익이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어도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예고수당)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가 1년 계약직 전환에 동의해야만 가능하고, 거부하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 동의 없이는 무효입니다. ③ 근태 불량을 이유로 계약만료라는 형식을 빌려 내보내면, 실질이 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기간 변경이 아니라 근태 불량 자체를 문서로 관리하세요. 지시 불이행·손해 발생을 경위서, 시정지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둘째, 5인 이상이라면 경고→시정기회 부여의 단계를 밟은 뒤에야 해고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셋째, 계약서 재작성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진행하고, 동의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마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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