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 시 월세 5만원 인상, 법정 상한 위반 아닌가요?

Q

지금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여기에 관리비 5만 원까지 더해 부가세 포함 매달 6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계약한 지 2년이 다 되어 재계약 시점이 왔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5만 원 올리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법으로 월세 인상률에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5만 원 인상이 그 기준 안에 드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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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월세인상 상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보증금 800만원, 월세50만원을 기준입니다. 보증금 800만원을 법정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월세50만원에 합산하여 5% 상한을 계산하면 약 2만7천원이하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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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차임(월세) 증액 청구는 직전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증금 800만 원, 월세 50만 원(부가세·관리비 별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환산보증금 방식에 따라 인상 가능한 금액은 약 2만 7천 원 이하 수준이며, 5만 원 인상은 법정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산 및 근거 ① 차임 증액 상한 5%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 또는 계약상 정한 기준(통상 법정전환율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4.5%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해 보증금의 월 환산액과 월세를 더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이 사안처럼 보증금 8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총액의 5%가 인상 가능한 최대 금액이 되며, 계산 결과 약 2만 7천 원 이하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③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청구가 아니라 최초 계약 후 상당 기간(통상 1년 이상)이 지나야 증액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증액한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차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④ 다만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의 경우 5% 상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환산보증금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차 계약서상 환산보증금 규모를 확인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액 상한(5%)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는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5% 상한을 초과하는 인상 요구에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법정 상한 계산 근거를 제시하며 조정을 요청하세요. 셋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초과 인상분 지급을 거부하고 법정 상한 범위 내 금액만 지급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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