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채우지 못하고 11개월 남짓 근무한 뒤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급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1년에서 1일만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11개월+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1개월 남짓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핵심 요건입니다. 11개월 근무라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퇴직금 발생 요건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② '1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로 계산하며, 단 하루라도 1년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개월 남짓 근무는 요건 미충족입니다.
③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이나 노사 관행으로 1년 미만에도 퇴직금(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의할 점
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②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잔여 임금·주휴수당 등 다른 금품이 남아 있지 않은지 함께 점검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정확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을 대조해 계속근로가 1년에 이르렀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별도 지급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정중히 설명하세요.
셋째, 잔여 임금·주휴수당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