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아르바이트생, 마지막 급여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Q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마지막 급여를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퇴직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규정이 있는데, 원칙은 퇴직하면 임금 등 모든 금품에 대하여 14일내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조항으로 퇴직후에 당사자간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 연장된 한도내에서는 체불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닌 것이 됩니다. (3) 여기서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퇴직 등으로 근로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을 수리하여야 퇴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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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할 때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하면 급여를 포함한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지급 기한의 원칙 ① 근기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정해진 정기 급여일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②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는 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문자·서면 등 증거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14일을 넘겨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근기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지급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사가 확정되면 남은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14일 이내에 정산해 지급하세요. 둘째, 부득이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셋째, 계좌번호를 못 받아 지급이 어려우면 내용증명이나 변제공탁 등을 활용해 지급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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