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마지막 급여를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의 퇴직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규정이 있는데, 원칙은 퇴직하면 임금 등 모든 금품에 대하여 14일내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조항으로 퇴직후에 당사자간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 연장된 한도내에서는 체불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닌 것이 됩니다.
(3) 여기서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퇴직 등으로 근로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을 수리하여야 퇴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할 때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하면 급여를 포함한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지급 기한의 원칙
① 근기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정해진 정기 급여일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②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는 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문자·서면 등 증거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14일을 넘겨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근기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지급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사가 확정되면 남은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14일 이내에 정산해 지급하세요.
둘째, 부득이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셋째, 계좌번호를 못 받아 지급이 어려우면 내용증명이나 변제공탁 등을 활용해 지급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