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카페 알바,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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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알바를 쓰고 있는데, 평일에는 서로 시간이 맞는 날 2일 정도만 2~4시간씩 나오고, 주말에는 어쩌다 한 번씩 10시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알바 혼자 매장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처음 사람을 써보는 거라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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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이럴 경우 4주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그 액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예로 1주/2주차는 주13시간씩, 3/4주차는 주16시간씩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4주간 58시간 근로이므로 평균을 내어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4주 총 8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평균 주20시간 근로한 셈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4시간*4주=1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4주 기간 중의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됩니다(주당 4시간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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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요일과 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한 카페 알바생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고정된 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매주 시간이 다르다면 4주 단위로 평균을 내어 그 4주에 일괄 적용하시면 됩니다. ▶ 법적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소정근로시간이 애초에 정해져 있지 않은 유동 근무의 경우, 행정해석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4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③ 주휴수당 액수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4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해 4로 나눠 '주 평균'을 구하세요. 예를 들어 4주 합계가 80시간이면 주 평균 20시간이므로 (20÷40)×8 = 주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4주 각각에 발생합니다. 둘째, 4주 합계가 58시간(주 평균 14.5시간)처럼 15시간에 미달하면 그 4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인 근로자가 주말에 혼자 근무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으나,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부여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근무시간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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