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알바를 쓰고 있는데, 평일에는 서로 시간이 맞는 날 2일 정도만 2~4시간씩 나오고, 주말에는 어쩌다 한 번씩 10시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알바 혼자 매장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처음 사람을 써보는 거라 걱정이 많습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이럴 경우 4주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그 액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예로 1주/2주차는 주13시간씩, 3/4주차는 주16시간씩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4주간 58시간 근로이므로 평균을 내어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4주 총 8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평균 주20시간 근로한 셈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4시간*4주=1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4주 기간 중의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됩니다(주당 4시간분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요일과 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한 카페 알바생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고정된 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매주 시간이 다르다면 4주 단위로 평균을 내어 그 4주에 일괄 적용하시면 됩니다.
▶ 법적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소정근로시간이 애초에 정해져 있지 않은 유동 근무의 경우, 행정해석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4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③ 주휴수당 액수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4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해 4로 나눠 '주 평균'을 구하세요. 예를 들어 4주 합계가 80시간이면 주 평균 20시간이므로 (20÷40)×8 = 주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4주 각각에 발생합니다.
둘째, 4주 합계가 58시간(주 평균 14.5시간)처럼 15시간에 미달하면 그 4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인 근로자가 주말에 혼자 근무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으나,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부여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근무시간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