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 근무하고 문자로 퇴사 통보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Q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쓴 직원이 있는데, 출근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만두겠다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이 직원은 첫날 10시간, 둘째 날 10시간을 근무한 게 전부인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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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단결근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최소한 1주일은 근로하여야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2)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도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요일까지 근로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2일 근무한 직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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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직원이 이틀(각 10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이틀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② 여기서 1주는 근로관계가 그 주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월~금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개근해도 주휴일 이전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3일째 무단결근하며 퇴사한, 실제 2일 근무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 포괄임금과 실근로 임금은 별개 ① 주휴수당과 별개로, 실제 근로한 첫째·둘째 날의 임금(각 10시간, 합계 20시간)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②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로였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가산은 없고, 5인 이상이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영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2일치 실근로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세요. 둘째,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님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세요. 셋째, 포괄임금이라도 실근로에 못 미치는 임금은 무효이니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정산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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