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정화조 배관 공사비, 관리사무소가 부담해야 하나요?

Q

아파트 정화조 배관이 물티슈로 막혀서 뚫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 공사비를 상가 입주자인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매달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정화조 배관 공사비까지 상가가 따로 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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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정화조 수선비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규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보시고 관리비 항목에 정화조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중에는 관리규약, 지급대장을 근거로 정화조 청소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아 관리비의 하나로 본 사례가 있고, 공동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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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 핵심 정리 정화조는 아파트와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인 경우가 많아, 수선비 부담 주체는 관리규약이나 임대차(분양)계약 내용, 그리고 실제 관리비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상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규약상 정화조 청소·수선비가 이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상가에 추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정화조가 공용시설이라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부과 기준(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관리비 고지서의 세부 항목)에 정화조 청소·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 청구가 됩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관리규약과 지급대장을 근거로 정화조 청소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도록 본 사례, 공동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③ 반대로 이번 공사가 상가 측의 특정 배관(전용부분 또는 상가 전용 사용구간)의 하자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또는 관리규약상 원인자부담 조항)에 따라 상가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관리규약과 최근 3년치 관리비 고지서를 확보해 정화조 관련 비용이 이미 관리비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이번 막힘의 원인이 상가 전용 배관 문제였는지 공용 배관 문제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공사업체 소견서, 사진 등)를 확보하세요. 셋째,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비용 산정 근거와 관리규약 조항의 제시를 요구하고, 답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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