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두어 급여를 정상 급여의 90%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수습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상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언급하신 우리 사안과 같이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다면 3개월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중이라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분류내용보기 (kostat.go.kr)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90%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대체로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즉 90%)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은 예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문의하신 사안은 계약기간 1년, 수습 3개월, 90% 지급이므로 요건에 부합합니다.
③ 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 중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주방보조·서빙 등 단순노무로 분류될 수 있는 직무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을 분명히 기재하세요.
둘째, 채용 직무가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해당한다면 감액은 위법이 됩니다.
셋째, 감액 후 지급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 수습 감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