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인수 후 전 사장의 경쟁 영업, 소송 가능할까요?

Q

결혼한 저희 부부가 치킨전문점을 인수해 운영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인수 당시 전 사장님과도, 치킨 브랜드 본사와도 정식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다만 인수 협의 과정에서 나눈 전화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만 남아 있습니다. 인수 후 서너 달이 지났을 때, 본사가 새 치킨 브랜드를 내놓았는데 저희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전 사장님에게 그 브랜드를 내주어 인근에서 같은 치킨 업종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는 본사가 새로 만든 식사류 브랜드까지 전 사장님 몫으로 돌아가 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항의하니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전 사장인 걸 알면서 왜 굳이 그쪽에 브랜드를 줬냐고 재차 물었더니 "이미 그 사장과 이야기가 끝난 사안"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 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본사 물품 대신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쓴다는 이유로 본사가 간판 철거를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지 2)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영업 중인 전 사장님을 상대로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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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치킨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양도인이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치킨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하고, 정보공개서도 열람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영업지역을 보장해주므로 일정한 지역 내에 동일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양수받은 브랜드와 동일한지 다른 브랜드로 봐야할지는 상담글 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계약을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상담글만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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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 핵심 정리 프랜차이즈(가맹)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가맹비 지급, 물품 공급, 상호·상표 사용 등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인정되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브랜드가 기존 가맹계약과 동일한 브랜드인지, 별개의 신규 계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본사와의 실제 거래 내용(정보공개서, 가맹비 영수증, 물품 공급 내역 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간판 철거 요구 관련 ① 가맹계약서가 없어도 본사 상표·간판을 사용해 왔다면 상표법상 사용권 관계가 성립하며, 계약 종료(또는 관계 미형성) 시 본사는 상표권에 근거해 간판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② 다만 간판 설치비를 직접 부담하고 본사 지원 없이 자비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비용 정산이나 유익비 상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03조 유익비상환청구권). ③ 계약서가 없는 관계라면 을(가맹점)이 임의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본사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키우기 전에 서면으로 관계 정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 사장에 대한 법적 조치 ① 통화·카카오톡 내용이 남아 있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전 사장이 귀하와 경쟁관계에 있는 브랜드를 가져가 영업한 행위가 기존 인수·양도 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가 가능합니다. ② 명시적인 경업금지 약정이 없었더라도, 영업양도의 경우 상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10년간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전 사장이 인근에서 동종(치킨) 브랜드를 새로 시작한 것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전 사장이 타인 명의로 영업하고 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실질적 운영자가 전 사장임을 입증할 자료(통화 녹음, 메신저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당초 치킨집 인수 시 전 사장과 주고받은 계약서나 합의서(설령 정식 계약서가 아니어도 문자, 인수인계 확인서 등)를 모두 정리해 경업금지 약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본사와의 거래 내역(정보공개서 수령 여부, 가맹비·물품대금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해 실질적 가맹계약 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세요. 셋째, 간판 철거 요구에는 즉시 응하기보다 서면으로 유익비 상환이나 정산을 먼저 요구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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