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나오는 주 14시간 알바, 퇴직금 대상인가요

Q

주말에만 나와서 일하는 알바생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입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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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중 중요한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인 기간이 1년이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즉,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어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대상이 불허됩니다. (3)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더라도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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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주 14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주 14시간으로 정해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14시간으로 약정했다면 1년, 2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같은 이유로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분쟁 시 계약서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둘째, 대타 등으로 어쩌다 주 15시간을 넘긴 주가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추가·연장 근로일 뿐이므로 퇴직금 요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의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상시적으로 15시간을 넘겨 근무해 온 실태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근무 실태를 계약과 일치시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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