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일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Q

새로 가게 자리를 구해 임대인과 조건을 다 맞춰놓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약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구두로 조건을 합의했는데 계약서 작성 직전에 이렇게 금액을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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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계약 당일 차임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두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두 계약대로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는 계약의 성립요소를 모두 구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로 계약을 성립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차임을 갑자기 인상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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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신규 계약 체결 단계라면, 계약 조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의 대상이므로 임대인이 계약 직전 조건을 변경하는 것 자체를 막을 법적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이미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구두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계약금 지급, 명확한 조건 합의 등)이 있었다면 그 구두 계약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쟁점 ① 계약의 성립: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며(민법 제527조, 제528조), 반드시 서면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조건(목적물, 기간, 보증금, 차임)에 대해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계약금까지 주고받았다면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계약 미성립 시: 반대로 세부 조건을 계약서 작성 시점에 비로소 확정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그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해 제시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청약에 불과하고,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 외에 임차인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③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인상 제한(법 제11조)은 이미 성립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신규 계약 체결 단계의 조건 협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금 지급 여부, 구두로 오간 조건(문자·통화 녹음 등)을 정리해 구두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둘째, 구두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원래 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검토하세요. 셋째,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단계라면 인상된 조건을 감안해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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