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서 하루 4시간씩, 주 6일을 나오시는 아르바이트 어르신이 계신데 연세가 만 70세를 넘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령이신 경우에도 근속 1년을 넘기고 그만두시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나이가 많으면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령에 따른 퇴직금 지급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즉, 연령에 따른 제한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위 근로조건처럼 주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상태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70세이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6일 근무하시는 만 70세 이상 알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만 70세라도 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했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근로자는 주 24시간(4시간×6일) 근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규정하며, 연령 상한은 없습니다.
② 이 사안의 주 24시간은 15시간 기준을 넉넉히 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③ 참고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적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예: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65세 이후 신규 취득 시 제한), 이는 퇴직금 발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