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 잘못 온 걸 알고도 먹었다면 음식값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희 매장에서 배달을 나갔는데, 원래 주문한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잘못 배달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집 사람은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서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그 사람에게 음식값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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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음식을 잘못배송하였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받아서 먹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 음식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주문한지 확인을 하면서 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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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받은 사람이 이를 알고도 그대로 수령해 소비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음식값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배달 당시 본인이 주문한 음식이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적 쟁점 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잘못 배달된 음식을 소비한 사람은 음식값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배달기사가 수령인에게 주문자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마치 본인이 주문한 것처럼 답하며 수령했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단순히 문 앞에 놓인 음식을 확인 없이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면 고의 입증이 어려워 사기죄보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주문내역, 배달기사와의 통화·문자 내역을 확보해 오배달 경위와 수령인의 인식 여부를 정리하세요. 둘째, 수령인에게 음식값 상당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임의변제를 유도해보세요. 셋째,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민사)으로 음식값을 청구하고, 기망의 정황이 뚜렷하다면 별도로 형사고소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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