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한 달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명시해서 직원에게 고지해두면 나중에 실제로 한 달 안에 그만두는 직원이 생겼을 때 이 조항대로 임금을 깎아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한 달을 못 채운 직원의 월급은 일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해서 주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위의 문구는 큰 의미는 없으니 상관없으나,
(2) 책정된 임금이 최저임금 초과인데, 1개월내 퇴직시 임금을 삭감하는 조항(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이 유효한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3) 일단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큽니다. 즉,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예정이나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 조항은 무효이고 500만원이하 벌금형).
(4) 이보다는 최초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그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재계약하면서) 정상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최초 3개월은 최저임금으로 주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정상임금과의 차액분을 추후 보전해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5) 처음에 많이 줬다가 빼앚는 것은 곤란하고, 처음에 적게 주고 나중에 보전하는 방식이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한 달 안에 그만두는 직원에게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개월 내 퇴사 시 최저시급으로 계산"이라는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현재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그 문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 큰 문제가 없지만,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주다가 조기 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깎아 지급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저촉될 소지가 큽니다.
▶ 법적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조기 퇴사를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을 사후에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위약금 예정으로 볼 수 있어 그 조항은 무효이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②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퇴사 시점을 이유로 소급해 깎을 수 없습니다.
③ 일할 계산 자체는 정당하며, 월급제라면 (약정 월급 × 근무일수 ÷ 그 달의 총일수)로 세전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개월 내 퇴사 시 감액" 같은 조항은 삭제하세요. 분쟁 시 무효일 뿐 아니라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조기 이탈이 걱정된다면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짧게(예: 3개월) 설정해 그 기간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재계약하며 정상임금으로 올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셋째, 또는 초기 3개월은 최저임금으로 주다가 일정 기간 근속 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처음에 많이 줬다가 빼앗는" 구조가 아니라 "적게 주고 나중에 보전"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