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신을 하게 되어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별도로 받아두거나 챙겨야 할 서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하여 별다른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임신 중 근로자는 근기법상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 위반 사유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임심중이므로 임신중 단축근로를 신청하였을 때 거부한 적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근로자 본인이 임신 때문에 스스로 자진사직하였더라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게 된 알바 직원에게 사장님이 따로 챙기거나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특별히 지급하거나 받아야 하는 별도의 법정 서류·금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 임신근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점검할 사항
①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 대해 시간외(연장)근로 금지, 야간·휴일근로 제한,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등을 규정합니다. 재직 중 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②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했을 때 이를 거부한 적이 없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야 함).
③ 통상적인 임금·주휴수당 등 재직 기간에 대한 정산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진 퇴사라도 "임신·출산·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실대로 발급해 주세요.
둘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기한 내에 진행하세요.
셋째, 위반 사항이 없다면 통상적인 임금 정산만 마치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