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오픈 후 첫 알바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법이 궁금해요

Q

이번에 가게를 새로 오픈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 없이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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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너무 광범위한 범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별도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아래의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3) 중요한 관건이 되는 부분은 1) 수습계약/수습임금 2) 근로계약기간 3) 취업직종 4) 임금관련사항(시급제/월급제 구분, 임금/수당 항목의 계산근거) 5)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주 근로일, 휴게시간 6)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부여 여부 7) 휴일(5인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8) 퇴직금 관련 부분 등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4) 이는 설명하자면 논문 1편을 써도 모자랄 것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 되는 한도에서 작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린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깊이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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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새로 개업하신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처음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늦어도 첫 출근일까지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내어주셔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임금: 구성항목(기본급·주휴수당 등)·계산방법·지급방법·지급일 ②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③ 휴일: 주휴일 등 ④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 부여 기준 이 밖에 수습기간·수습임금(최저임금의 90%, 1년 이상 계약이면서 단순노무 직종 제외),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를 명확히 적어두면 좋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7종)' 서식을 내려받아 업종(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세요. 둘째, 시급을 정할 때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해 나중에 이중청구 다툼을 예방하세요. 셋째, 작성한 계약서는 사업주·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교부한 사실을 남겨두세요(문자·서명 등). 넷째, 직원이 늘어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가 발생하므로, 규모 변화 시 계약서를 다시 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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