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게를 새로 오픈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 없이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너무 광범위한 범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별도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아래의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3) 중요한 관건이 되는 부분은 1) 수습계약/수습임금 2) 근로계약기간 3) 취업직종 4) 임금관련사항(시급제/월급제 구분, 임금/수당 항목의 계산근거) 5)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주 근로일, 휴게시간 6)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부여 여부 7) 휴일(5인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8) 퇴직금 관련 부분 등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4) 이는 설명하자면 논문 1편을 써도 모자랄 것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 되는 한도에서 작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린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깊이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새로 개업하신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처음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늦어도 첫 출근일까지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내어주셔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임금: 구성항목(기본급·주휴수당 등)·계산방법·지급방법·지급일
②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③ 휴일: 주휴일 등
④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 부여 기준
이 밖에 수습기간·수습임금(최저임금의 90%, 1년 이상 계약이면서 단순노무 직종 제외),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를 명확히 적어두면 좋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7종)' 서식을 내려받아 업종(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세요.
둘째, 시급을 정할 때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해 나중에 이중청구 다툼을 예방하세요.
셋째, 작성한 계약서는 사업주·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교부한 사실을 남겨두세요(문자·서명 등).
넷째, 직원이 늘어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가 발생하므로, 규모 변화 시 계약서를 다시 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