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가게에 동일 업종이 들어왔는데 대처 방법이 있나요?

Q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데, 바로 옆 자리에 똑같은 업종의 커피숍이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창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소음에 대한 양해 인사 한마디 없고, 심지어 점심시간에 저희 매장에 손님이 앉아 계신데도 "저희 커피가 더 싸니 오세요"라며 대놓고 호객행위를 합니다. 공사 소음이 워낙 심해 손님들이 자리를 뜨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동종 업종이 바로 옆에 들어온 것도 속상한데 매너 없는 행동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장님께 하소연했더니 직접 새로 오픈하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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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옆 가게에 동일한 업종 가게가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혹시 상가 관리 규약에 동종업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있는 지 관리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종업종을 제한하는 규약이 있다면 그게 근거하여 법적 구제수단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사소음으로 인한 것은 일정 부분 수인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에 수인 한도를 넘는다더라도 손해배상액수는 작습니다. 공사 소음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측정을 해두시는 등 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소음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고, 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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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 핵심 정리 상가에 동종업종이 새로 입점하는 것 자체를 막을 법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상가 관리규약에 동종업종 제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손해배상이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더라도 인정되는 배상액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호객행위로 인한 영업방해가 반복·심각하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리 및 대응 근거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정한 관리규약에 업종 제한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입점은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상가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위반에 대해 영업금지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② 공사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경쟁업체가 사실과 다른 비교광고나 지나친 호객행위로 영업을 방해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안내하는 정도는 통상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가 관리단(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 원문을 확인해 동종업종 제한 조항 유무를 먼저 파악하세요. 둘째, 공사 소음은 시간대별로 데시벨을 측정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해두고, 손님이 소음 때문에 이탈한 정황(리뷰, CCTV 등)도 함께 모아두세요. 셋째, 호객행위가 반복되고 구체적 피해가 있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소음 문제를 함께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조정 절차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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