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제)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일반 직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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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운영하는 매장에 동생이 공동대표가 아니라 그냥 직원 신분으로 들어와 일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똑같이 쓰고, 4대보험 가입이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고용촉진장려금·실업급여 같은 정부 지원 제도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가족이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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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동생의 근로관계법상의 지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동거친족은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2) 언급하신 근로자의 지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상시 근로자수, 고용촉진장려금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각종 지원금제도는 각각의 시행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상당 부분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 등과 같은 경우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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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형제분을 공동대표가 아닌 직원으로 고용할 때 근로계약과 4대보험, 각종 정부지원금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거친족(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지 여부입니다. 형제분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항목별로 보면 ①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적용을 제외합니다.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있고 형제분이 비동거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4대보험: 산재보험·건강보험은 국적·친족 관계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동거친족'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거부)되며, 비동거친족이면 일반 근로자처럼 가입됩니다. ③ 상시근로자 수: 비동거친족 근로자는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④ 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이므로 동거 여부가 관건이고, 고용촉진장려금 등은 개별 공고문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 등 친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형제분이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인지부터 확정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 작성·출근부·급여이체 등 실제 근로자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세요. 셋째, 지원금을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친족 제외 조항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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