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운영하는 매장에 동생이 공동대표가 아니라 그냥 직원 신분으로 들어와 일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똑같이 쓰고, 4대보험 가입이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고용촉진장려금·실업급여 같은 정부 지원 제도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가족이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의 근로관계법상의 지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동거친족은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2) 언급하신 근로자의 지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상시 근로자수, 고용촉진장려금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각종 지원금제도는 각각의 시행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상당 부분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 등과 같은 경우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형제분을 공동대표가 아닌 직원으로 고용할 때 근로계약과 4대보험, 각종 정부지원금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거친족(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지 여부입니다. 형제분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항목별로 보면
①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적용을 제외합니다.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있고 형제분이 비동거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4대보험: 산재보험·건강보험은 국적·친족 관계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동거친족'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거부)되며, 비동거친족이면 일반 근로자처럼 가입됩니다.
③ 상시근로자 수: 비동거친족 근로자는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④ 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이므로 동거 여부가 관건이고, 고용촉진장려금 등은 개별 공고문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 등 친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형제분이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인지부터 확정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 작성·출근부·급여이체 등 실제 근로자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세요.
셋째, 지원금을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친족 제외 조항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