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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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계속 늘고 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또 제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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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파산과 회생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파산은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회생은 변제기간(원칙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변제하는데 사용해야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는 파산에서 제외됩니다. 회생은 파산을 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많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을 하는 경우보다 채권자에게 변제금이 많아야 회생이 가능합니다. 회생, 파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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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개인파산은 보유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탕감)받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예외적으로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파산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적 근거와 차이점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편(개인회생)과 제6편(파산)에 각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장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라,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변제계획상 변제금 총액이 적으면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생이 성립하려면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③ 파산은 도박·사행성 채무 등 면책불허가 사유(같은 법 제564조)가 있으면 그 부분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 채무 발생 원인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④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단, 청산가치만큼은 변제에 반영) 변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나 영업용 재산을 지키고 싶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현재 소득 수준과 향후 소득 지속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변제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보유 재산과 채무 총액, 채무 발생 경위(사업 실패, 생활비, 사행성 여부 등)를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셋째,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없다면 파산·면책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되, 최종 선택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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