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남긴 리뷰 중에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완전 사기네요'라는 문구가 달린 리뷰를 보고 나니 너무 치욕스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 하나만으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완전사기라는 등의 표현으로 작성된 리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를 전달하여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적거나, 음식의 품질이 아닌 가게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표현이나 횟수, 허위성으로 보아서 영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 대해서 계속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면서,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증거도 함께 수집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하신 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단순히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 사기'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반복적·악의적으로 사용해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정당한 정보제공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표현의 구체적 맥락을 따져봐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② 형법 제311조(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라는 표현이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 감정 표현에 그친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부분입니다.
③ 대법원은 표현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어(형법 제310조), 리뷰가 소비자 정보제공 목적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리뷰 원문과 게시일시, 작성자 계정 정보를 캡처해 증거로 보존하세요.
둘째, 해당 리뷰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실제 결제·주문 내역과 다른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반복적 악성 리뷰나 욕설·인신공격이 포함된 경우 형사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