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 발견 시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

얼마 전 저희 매장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손님의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는 건지, 범위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다시 아무 문제가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음식 값을 반환), 만약 이물질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정도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그 외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한다면 이물질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명확한 것인지 따져보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 핵심 정리 이물질 혼입 사고의 배상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오염된 음식 자체에 대한 배상(재조리 제공 또는 대금 환불), ②이물질 섭취로 실제 치료를 받은 경우의 치료비, ③그 외 추가 손해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막연한 정신적 피해나 과도한 위자료 요구까지 무조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이물질 혼입에 과실이 인정되면 그로 인해 발생한 통상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제조물책임법상 식품도 '제조물'에 해당할 수 있어,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확대손해(치료비 등)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외식업 관련 고시)은 이물질 혼입 시 통상 교환 또는 환불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신체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치료비 등 실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물질 발견 시 즉시 사진·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해당 음식을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둘째,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 이물질 섭취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세요. 셋째,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으면 통상손해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손해 입증을 요구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