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일당으로 받는 직원, 1년 넘으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Q

월급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도 근무한 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당직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즉 형식적으로 일당제 또는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꾸준하게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계속해 온 것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는 요지입니다. (3) 임금지급방식은 중요한 요소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였는지 여부로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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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매일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일용직 직원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금을 '일당(일급)'으로 매일 지급하는지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형식이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판단 기준 ① 퇴직금 발생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채우고 퇴직해야 합니다. ② 임금 지급방식은 무관: 일급제·주급제·월급제 등 지급 방식은 퇴직금 발생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③ 대법원의 태도: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그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근무 단절이 상당 기간 반복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의 실제 출근 이력(출근부·급여대장)을 통해 근로가 계속되었는지, 주 15시간 이상이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계속근로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당직이라도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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