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도와주는 형제를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처리할 수 있나요

Q

제 동생이 가게 일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직계 친족을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인건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친족의 직원등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기관에서 거부하며,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로서의 여러 증거들(근태관리, 임금지급, 인사관리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친동생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근로소득세 신고 등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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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함께 일하는 친동생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동거 친족인지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동거 친족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거나 실질이 일반 근로자와 같다면 4대보험 가입과 인건비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 짚어야 할 쟁점 ①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고용보험의 '근로자'에서 제외되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취지)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다만 동거 친족이라도 ▲출퇴근·근태관리 ▲정해진 임금의 정기 지급 ▲다른 직원과 동일한 지휘·명령 등 사용종속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친동생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인건비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민등록상 동거(세대 동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계좌이체, 근태 기록을 갖춰 실질적 근로관계를 증빙하세요. 셋째, 각종 고용지원금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친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개별 공고의 지원 제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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