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가게 일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직계 친족을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인건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족의 직원등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기관에서 거부하며,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로서의 여러 증거들(근태관리, 임금지급, 인사관리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친동생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근로소득세 신고 등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함께 일하는 친동생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동거 친족인지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동거 친족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거나 실질이 일반 근로자와 같다면 4대보험 가입과 인건비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 짚어야 할 쟁점
①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고용보험의 '근로자'에서 제외되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취지)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다만 동거 친족이라도 ▲출퇴근·근태관리 ▲정해진 임금의 정기 지급 ▲다른 직원과 동일한 지휘·명령 등 사용종속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친동생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인건비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민등록상 동거(세대 동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계좌이체, 근태 기록을 갖춰 실질적 근로관계를 증빙하세요.
셋째, 각종 고용지원금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친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개별 공고의 지원 제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