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불법주차,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Q

저희 매장 정문 앞자리에 다른 사람 차량이 계속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주차할 자리도 없고 매번 신경 쓰이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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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가게 앞 주차로 인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이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면 주차금지 표시, 위반시 업무에 방해가 되며, 주차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이도록 표시하시고, 위반시 얼마나 주차를 하였는지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인정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해서 경고문을 설치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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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가게 앞 공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전용주차구역 등)라면 소유자·점유자로서 주차 금지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고의로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도(公道)라면 사장님이 직접 조치하기보다 관할 구청·경찰의 주정차 단속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상황별 대응 방법 ① 사유지인 경우: 민법상 소유권·점유권에 근거해 무단주차 차량에 이동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견인·보관 비용 및 영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② 공도·이면도로인 경우: 사장님이 임의로 견인하거나 손괴할 수 없고, 관할 지자체 불법주정차 신고(스마트국민제보 등) 또는 경찰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③ 반복적·고의적인 무단주차로 영업에 실질적 지장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유지라면 "주차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견인비용 청구" 안내판을 눈에 잘 띄게 설치하세요. 둘째, CCTV·사진·시간대별 기록으로 무단주차 사실과 영업 방해 정도를 증거로 남기세요. 셋째, 반복되는 상대방이 특정되면 내용증명으로 경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도라면 지자체·경찰 신고 절차를 먼저 이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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