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직원인데 결근이 잦은 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달에 결근이 두 번 이상 있어도, 결근이 없었던 주는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정해둔 근로일수를 못 채운 달에는 아예 주휴수당 자체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헷갈립니다. 제가 해온 방식과 그 이야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결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주휴발생여부가 판단됩니다.
(2) 즉, 1주차/3주차는 결근이 1일씩 존재하고, 2주차/4주차는 결근이 없다면 2주차/4주차 주휴수당은 인정되며, 1주/3주차는 제외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은 애초에 근로계약 맺을 때 정해진 개념이며,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부정합니다.
(4) 주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잦은 결근이 있는 근로자에게 결근하지 않은 주에는 주휴수당을 챙겨주고 계셨는데, 계약서상 근로일수를 못 채우면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듣고 헷갈리시는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해오신 방식이 정확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 여부를 따지며,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결근이 있던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개근한 주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쩌다 15시간을 넘겼는지가 아니라 '계약상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②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주 단위 판단: 예컨대 1·3주차에 결근이 있고 2·4주차는 개근이면, 2·4주차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1·3주차는 제외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별 주별 출근부(결근·지각 기록)를 남겨 개근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세요.
둘째,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유지되며,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셋째, 결근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할 때는 근거(출근기록)를 남겨 두어야 추후 임금체불 시비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