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모집하는 본사 홈페이지에는 지출 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광고와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알고 보니 광고에 나온 낮은 재료비 비중은 판매가 자체를 낮게 책정한 이른바 '미끼상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그 상품들은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주력으로 파는 상품들은 재료비가 미끼상품의 두 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마진율 계산에는 순수 원재료비만 반영되어 있고, 판매할 때 필수로 들어가는 부재료 비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부재료비까지 합쳐서 다시 계산해보니 마진율이 20~30%나 더 떨어집니다. 본사의 모집 광고만 믿고 계약했는데, 이걸 과장광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 과장 모집광고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기 고소보다는 다른 구제수단이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문서로 허위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시정명령,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개설비용,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핵심 정리
본사의 허위·과장 광고가 확인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로 곧바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편취의 고의·인과관계가 모두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①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예상수익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등을 사실에 근거해 기재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재료비 비중을 미끼상품 위주로만 산정해 실제와 다르게 표시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②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성립하려면 본사가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가맹계약 체결을 유인했다는 고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단순한 낙관적 예측이나 계산방식의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판례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예상수익 정보 제공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개설비용·시설비·영업손실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모집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 광고자료, 예상수익 관련 설명자료를 전부 보관하세요.
둘째, 실제 재료비·마진율을 계산한 자료를 만들어 광고 내용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야에 정보공개서 허위기재 여부를 신고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되 변호사와 함께 입증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