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실수(과실)로 인해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얼마 전 저에게 연락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사업주로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 과실로 스스로 나간 것인지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내지 해고조치를 받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 스스로 나간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3) 문제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퇴직을 권유 내지 강요한 점이 있는지인데, 직원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과실에 이른 경우에 한해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4) 직원의 과실이 아래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이라
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나,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 사유로는 적합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분이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당혹스러우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누가 근로관계를 끝냈는지(이직 사유)'로 갈립니다. 근로자가 순수하게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하나, 사업주가 권고사직·해고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권고사직이라도 제한됩니다.
▶ 이직 사유별 판단
① 근로자 자진 퇴사: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나간 것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를 '자진 퇴사(개인 사정)'로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② 권고사직·해고: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 사유가 됩니다.
③ 중대한 귀책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은 해고·권고사직이라도 수급이 제한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직 경위를 객관적 자료(사직서, 문자·카톡 대화)로 정리해 실제 이직 사유를 확정하세요.
둘째,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사유대로 정확히 기재하세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부정수급 조력이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의 과실이 중대하다면 그 정황(경위서, 손해 입증자료)을 확보해 두시고, 고용센터의 사실확인 요청 시 제출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