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옆 공간을 건물주가 유료주차장으로 임대해도 되나요?

Q

제 매장 뒷문과 붙어 있고 대걸레를 씻는 공간과 이어지는 자리인데, 임대차 계약서상 제 임차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기를 새로 놓고 페인트칠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뒀는데, 이걸 본 건물주가 이제 그 자리를 유료주차장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눈치입니다. 창고 용도로 쓰면 불법이라고 들어서 걱정되고, 월세를 비싸게 책정하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질까 봐 신경 쓰입니다. 이 건물에서 제가 월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입장인데, 건물주가 이렇게 유료주차장 임대사업을 벌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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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가게 바로 옆 주차장 임대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건물 옆 부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업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주차부지와 시설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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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해당 부지가 사장님의 임대차 계약 범위(임차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공간의 활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건물주의 권한에 속합니다. 주차장업 자체는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므로, 건물주가 그 자리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 확인하셔야 할 쟁점 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목적물의 면적과 범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그동안 전기를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하며 사실상 사용해 온 부분이라도, 계약서상 임차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그 공간에 대해 별도 사용 약정(구두 합의 포함)이 있었거나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받아 왔다면, 갑작스러운 회수·용도변경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새 주차장 임대사업으로 소음·차량 통행 등으로 영업에 실질적 방해가 발생한다면,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 보장의무(민법 제623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차계약서와 도면을 다시 확인해 해당 부지가 임차 범위인지부터 명확히 하세요. 둘째, 그동안 전기·페인트 등 투자한 내역과 비용을 사진·영수증으로 남겨두세요. 셋째, 새로운 주차장 운영으로 영업에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면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우려를 전달하고, 피해가 현실화되면 손해배상을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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