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잠수 탄 직원 월급, 계좌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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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처음 운영하는 초보 사장입니다. 하루 8시간, 주1회 휴무 조건으로 일하던 직원이 3주쯤 근무하다가 집안일이 있다며 며칠 결근했고, 다시 나오기로 한 날 아침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메신저로만 알리고는 그 뒤로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명절 때 챙겨준 것도 있고 계속 다닐 사람이라 믿었는데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습니다. 계좌번호도 받아둔 게 없는데, 이런 경우 남은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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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도 연락이 닿지 않고, 계좌번호도 받아 놓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2) 채권자의 소재도 알 수 없고, 채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귀책사유도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물론 지급하지 못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근로자측에서 문제삼을 경우 괜한 근기법 위반 문제가 붉어질 수도 있으니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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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잠적한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무단으로 그만두었더라도 실제 일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 두절·계좌 미확보라면 변제공탁으로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급여 계산과 지급기한 ① 임금은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 (실근로일수 ÷ 그 달 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무단결근한 주는 개근 요건을 못 채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락이 닿지 않을 때(변제공탁) ① 채권자(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법원에 임금을 변제공탁하면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② 공탁을 해 두면 이후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문제 삼더라도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이행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문자·카톡·통화 시도 기록을 캡처해 연락 두절 정황을 보존하세요. 둘째, 근로일수를 정리해 지급할 임금을 확정하고, 원천세·4대보험 정산도 함께 처리하세요. 셋째, 계좌를 끝내 받지 못하면 법무사·변호사와 상의해 변제공탁 절차를 진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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