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의 노후된 배관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틀 내리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쪽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생긴 하자로 확인됐는데,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의 배관이 터져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재산상 손해배상은 포함되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배관수리에 임차인이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포함되고, 영업손실(월평균 수익이나 주간 평균수익을 기준으로 청구), 매장이 훼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손해가 있으면 함께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건물 자체의 하자(노후 배관)로 인한 손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수선의무)를 부과합니다. 노후 배관 파열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대규모 수선에 해당합니다.
②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판례상 영업손실은 통상 최근 3~6개월 평균 매출·수익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며, 배관 수리비를 임차인이 대신 지출했다면 그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관 파열 당시 사진·동영상, 수리업체 견적서·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둘째, 최근 3~6개월간 카드매출·POS 매출 자료로 일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해 손해액을 구체화하세요.
셋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