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 용도변경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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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가 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3층은 주택, 2층은 사무소, 1층과 지하 1층은 소매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2층과 지하 1층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이 건물은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답만 하고 정확한 절차는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을 어떤 절차로, 누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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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건물 용도 변경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용하려는 용도와 건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용도변경에 소극적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허가신청서,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건축설비 도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건축과, 주택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 용도 변경은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건물의 사용용도를 기재할텐데 그에 맞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서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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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맞지 않는 상가 자리에 입점하기 위해 용도변경이 필요한데,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의 절차와 계약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고, 대지(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별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인허가 절차에서는 건축물의 시설군 분류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달라지고, 소요 서류와 준수해야 할 건축·소방·주차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절차와 확인해야 할 쟁점 ①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시설군(9개 시설군) 사이의 변경 여부에 따라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대상'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사무소(업무시설군)에서 소매점(판매시설군 또는 근린생활시설군) 등으로 바꾸는 경우 어느 시설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미리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 변경 전후 평면도, 건축설비 관련 도서,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위임 시 인감증명서 포함) 등을 첨부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오수 처리 용량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어 관할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임차인 단독으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고, 건물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내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용도에 맞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임대인의 확약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용도변경에 협조한다'는 내용과 협조 거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세요. 둘째,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설계·인허가·시설 보완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지 사전에 명확히 정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셋째, 계약 전 관할 지자체에 사전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 용도변경이 실제로 허가 가능한지(주차대수 확보, 소방시설 기준 등)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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