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응대가 퉁명스럽고, 재료 계량을 대충 하고, 정리정돈도 잘 안 챙기는 등 자잘한 문제가 계속돼서 그만두게 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내보내면 그 친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사장인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생의 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문제로 인해 해고를 한다면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도 갖추어야 하므로 그 대상이 될지는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볼 때,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 비로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 문제는 이 때 미가입한 고용보험 외에 다른 4대보험도 연계되어 소급가입을 하라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로서는 이에 대한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근로자에게 할 수는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다투는 비용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제로 고용유지지원금류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시다면 지원금 중단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태도가 불량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때 실업급여 수급과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주가 해고하면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사유(비자발적 이직)가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이 미가입 상태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짚어야 할 쟁점
①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을 갖춰야 하므로, 근무 기간이 짧으면 수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② 4대보험 미가입이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③ 소급가입 시 고용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연동되어 소급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우선 납부하게 되며 미가입 과태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정상 가입해 소급 리스크와 과태료를 줄이세요.
둘째, 5인 미만이라도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면 해고 30일 전 예고가 필요하니 시기를 관리하세요.
셋째, 단순 실수·불친절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무리한 해고보다 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필요 시 권고사직으로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