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채용한 직원이 기대만큼 일을 따라오지 못해서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과정에서 저희 가게 쪽에 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해고에 따른 업장 피해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업장의 리스크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의 (1) 외에 근로자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어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한 경우 각각 해당됩니다.
(3) 그 외에도 국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정은 지원금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며칠 일한 직원이 일을 잘 못해 해고하려는데, 그로 인해 업장에 피해나 불이익이 생기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일을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장 규모(5인 기준)와 근속기간(3개월 기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사업장 규모별 리스크
① 해고예고수당(규모 무관)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즉시 해고해도 이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 위 예고 문제에 더해,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③ 고용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인위적 고용조정으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시근로자 수와 근속기간(3개월 경과 여부)을 먼저 확인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세요.
둘째, 며칠밖에 안 된 직원이라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즉시 정리해도 해고예고수당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 해고통보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니, 가급적 권고사직(사직서 징구)으로 매듭짓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