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되나요? 사업주가 챙길 서류는?

Q

직원이 아침에 회사로 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주인 제가 별도로 준비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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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출근길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는 입법이 된 바가 있는데, 일단 이번 사례에서는 출근 중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됨은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사고후 1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3) 그러나 예외를 인정하여 출퇴근과 같이 사업장 외에서 발생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안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니 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산재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안내만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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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처리 가능 여부와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2018년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도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 출퇴근 재해와 사업주 의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에 의한 사고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 ② 산재 신청의 주체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③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와 달리, 출퇴근처럼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에게 출근 경로·시간·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통상적 출퇴근 경로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내비게이션 기록, 사고 접수 내역 등)를 챙겨두도록 안내하세요. 둘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면 치료비(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공단이 처리하므로 사업주가 직접 부담할 금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셋째, 교통사고인 만큼 자동차보험(상대방 과실 등)과의 관계도 있으니,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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