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게로 출근하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출근 중 사고에 대해 산재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기본적인 원칙은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을 보았을 때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일상적인 출근 코스에서 이탈된 경우에는 일단 산재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출근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음).
(3) 또 하나의 문제는 사고의 발생이 도로교통법 등 법 위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도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과실 정도의 사고라면 산재 인정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 발생 원인이 포착된다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시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산재 인정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2018년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출근길 사고도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나, 경로·방법의 통상성과 사고 경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퇴근재해 인정의 핵심 요건
① 통상적인 경로·방법: 평소 다니는 출근 코스를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던 중의 사고여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통상적 이동수단이면 인정 대상입니다.
② 경로의 일탈·중단: 출근과 무관한 사적 용무로 코스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사고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생필품 구입 등) 범위 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법 위반·과실 정도: 경과실 수준의 사고라면 산재 인정에 문제가 없으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위반이나 고의·중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세요.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 경위, 이동 경로, 사고 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를 확보해 두세요.
셋째, 산재 처리 여부와 별개로 사업주가 임의로 합의·보상하기보다 공단 절차를 우선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