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Q

직원이 가게로 출근하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출근 중 사고에 대해 산재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기본적인 원칙은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을 보았을 때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일상적인 출근 코스에서 이탈된 경우에는 일단 산재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출근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음). (3) 또 하나의 문제는 사고의 발생이 도로교통법 등 법 위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도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과실 정도의 사고라면 산재 인정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 발생 원인이 포착된다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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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시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산재 인정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2018년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출근길 사고도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나, 경로·방법의 통상성과 사고 경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퇴근재해 인정의 핵심 요건 ① 통상적인 경로·방법: 평소 다니는 출근 코스를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던 중의 사고여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통상적 이동수단이면 인정 대상입니다. ② 경로의 일탈·중단: 출근과 무관한 사적 용무로 코스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사고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생필품 구입 등) 범위 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법 위반·과실 정도: 경과실 수준의 사고라면 산재 인정에 문제가 없으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위반이나 고의·중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세요.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 경위, 이동 경로, 사고 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를 확보해 두세요. 셋째, 산재 처리 여부와 별개로 사업주가 임의로 합의·보상하기보다 공단 절차를 우선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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