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오전에 근무하다가 몇 시간 정도 브레이크타임을 갖고 다시 저녁에 근무를 이어가는 형태로 스케줄을 짜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어떻게 인정해서 급여를 계산해야 하나요? 쉬는 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둘째, 저희 알바생은 매주 근무 요일과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계산기로는 주휴수당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무 패턴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브레이크 타임의 시급 및 임금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임금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것이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국한되고 실제 그 시간에 근로자가 장을 본다던지 청소를 한다던지 다음 영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시간이라는 이는 근로시간에 편입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시간 동안에 오전 업무 마무리 및 오후 업무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두시되,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별도로 관리하여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무급으로 처리되도록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계산은 간단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어쩔 수 없이 2가지 경우로 나누어 관리하여야 할 것인데,
1) 주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시간은 무조건 8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 주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 주 근로시간의 20%를 주휴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즉, 주 32시간이면, 0.2를 곱한 6.4시간이 주휴시간).
(3) 사실 이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린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 등을 고려하여야 해서(통상근로자의 4주간 주 소정근로일 고려 등) 약간의 컨설팅과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사이 3시간 브레이크타임의 시급 지급 여부와, 매주 근무 요일·시간이 바뀌는 알바생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브레이크타임이 '진짜 쉬는 시간'이면 무급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시간에 실제로 일을 시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
① 근로기준법 제54조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며, 이 시간은 무급 처리해도 됩니다.
② 다만 브레이크타임 3시간 동안 장보기·청소·재료 손질·다음 영업 준비 등을 시킨다면, 그 시간은 대기·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오전 마무리·오후 준비에 쓰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넣고, 순수하게 쉬거나 식사하는 시간만 별도로 떼어 무급 휴게시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변동 스케줄)
① 어떤 주의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부여합니다.
② 주 40시간 미만이면 '해당 주 근로시간 × 20%'를 주휴시간으로 봅니다(예: 주 32시간이면 6.4시간).
③ 다만 주휴수당은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타임 중 '무급 휴게시간'과 '유급 준비시간'을 구분해 명시하세요.
둘째, 매주 근무표를 기록해 주별 실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남기고, 위 공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세요.
셋째, 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만 주휴수당이 붙는다는 점을 계산에 반영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