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일하는 초단기 알바, 계약서 없이 월급만 줘도 문제없나요

Q

지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보름 정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주 2일,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계좌번호만 물어보시고 계약서 얘기는 따로 없으셨습니다. 급여만 밀리지 않고 제대로 받으면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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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나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1일만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합니다. (2) 단기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상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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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주 2회·회당 4시간)인데 사장님이 계좌번호만 받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니, 임금만 제대로 받으면 괜찮은지 궁금하시군요.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간이 짧거나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교부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기간제·단시간(초단시간 포함)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근무일·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③ 질문자님은 주 8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미작성·미교부 시 기간제·단시간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일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금만 제대로 지급된다고 하여 서면 미작성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짧은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세요. 둘째, 계약서에는 시급, 근무일·시간, 휴게시간, 지급일·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해 두면 나중에 임금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장님이 끝내 작성을 거부하면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근로조건(시급·근무시간)을 확인하는 기록이라도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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