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파는 식당에 고등학생 동생을 알바로 써도 되나요

Q

술과 식사를 함께 파는 한식주점을 운영 중인데, 만 16세인 고등학생 동생이 방학 동안 가게 일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부모님 동의는 받을 수 있는데, 일반음식점은 미성년자 출입도 되고 술만 안 팔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렇게 채용해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소근로자의 채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연소근로자는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취급에 대한 조문을 일단 소개해 드리면,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3) 연소근로자이기 전에 미성년자이기도 하므로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는 못하게 하셔야 할 것이고, 휴일근로도 제한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친권자 동의서도 작성토록 하시고, 1일 근로시간 및 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으니(위 법조문 참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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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술과 음식을 함께 파는 한식주점에서, 만 16세(고1)인 친동생을 방학 기간에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만 18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로, 채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시간·야간근로·주류 취급 등에서 일반 성인과 다른 여러 제한이 적용됩니다. 만 16세이므로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할 수 있으나, 아래 서류와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① 서류 비치 —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② 근로시간 — 제69조에 따라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고,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야간·휴일근로 — 제70조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예외).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미리 받아 비치하고,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교부하세요. 둘째, 일반음식점이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의 조리·제공·판매를 시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홀 서빙 중 주류 취급은 배제하세요. 셋째, 근무는 저녁 10시 이전에 끝나도록 스케줄을 짜고, 1일 7시간·주 35시간 한도를 넘기지 마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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