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인 알바생이 있는데 근무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초단시간이라 안 된다고 했더니, 대타로 어쩌다 15시간을 넘긴 적이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있었다면서 그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 계산 바와 같이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현행법상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간혹 대타 근로를 통해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실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지만 퇴직금 발생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고, 1년에 대여섯 차례 정도 실제로 15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이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끔 실근로가 15시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휴수당(근기법 제18조 제3항)도 같은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여기서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본 건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③ 대타·결원 보충 등으로 어쩌다 실근로가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이는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일 뿐 약정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그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다만 '명목상만 14시간'이고 실제로는 매주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가 반복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대여섯 차례'의 예외적 초과라면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정산해 주십시오(퇴직금과는 별개).
셋째,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실제 근무 스케줄·근태기록을 보관해 '상시 15시간 이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