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하루 6시간씩 주5일 알바로 반년 일했고, 그 다음 정직원 제안받아서 또 반년가량 일했어요. 딱 1년 채우고 그만두려는데 퇴직금 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 그냥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르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바기간의 퇴직금 산정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바로 6개월 근로하고 (근로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6개월 근로한 경우에도 이 두 기간은 합산하여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 근속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2) 비정규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후(4대보험도 상실신고 절차 따름),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내용으로 보아 근로의 단절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사안과 같이 단지 근로자의 지위가 변화된 것 외에는 이전 근로의 연속과 다르지 않아 앞의 알바기간도 합산하게 됩니다.
(3)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년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두고 퇴직금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도 계산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주5일로 아르바이트 6개월을 근무한 뒤 정직원으로 전환해 6개월을 더 일하고, 만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직원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운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형태(알바→정직원)만 바뀌었을 뿐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왜 합산되는가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본 건은 주30시간(6시간×5일)이므로 15시간 요건도 충족합니다.
②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근로의 단절(퇴사·4대보험 상실신고 후 새 채용절차) 없이 곧바로 정직원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이전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통산합니다. 단지 신분(호칭)이 바뀐 것은 계속근로를 끊는 사유가 아닙니다.
③ 반대로 실제로 퇴직 정산·상실신고를 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단절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안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산정합니다(근기법 제2조). 즉 정직원 기간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알바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재직일수를 산정하십시오.
둘째, 퇴직 전 3개월 임금(기본급+각종 수당·상여 안분분 포함)을 정확히 집계해 평균임금을 구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하십시오.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해야 하니(근기법 제36조) 기한을 지키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