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해고 기준 '5인'은 상시근로자수인가요, 현재 재직 인원인가요?

Q

연차휴가나 해고 등 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5인' 기준이, 채용 시점 기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 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2)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채용된 인원이 아니라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정하게 됨이 일단 원칙입니다. (원래는 1개월단위이지만 1주일 단위로 한정하여 설명드리면) 월~금요일은 5명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주말에는 (평일 근로자와는 다른) 2명의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7일동안 총 5명*5일+2명*2일=29명을 사용한 것이고, 7일로 나누면 평균 4.14명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3) 여기서 예외가 더 중요한데, (2)의 결과로 보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할 것 같지만, 5명이상으로 가동된 일수(5일)가 전체 가동일수(7일)의 50%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위 언급된 조문의 제2항 참조). (4)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실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해고 등에서 기준이 되는 '5인'이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수인지, 상시근로자수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현재 몇 명이 재직 중인지가 아니라, 일정 기간 실제 근로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치로 판단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여부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이 값이 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③ 다만 그 결과 5인 미만이라도 산정기간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예외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④ 근로계약 형태(정규직·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등)와 무관하게, 동거친족이 아닌 이상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모두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연차휴가·해고제한 등 개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발생한 날(예: 해고 통보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개월간의 실제 근로 인원을 요일별로 집계하세요. 둘째, 단순히 "지금 몇 명 있는지"가 아니라 "그 1개월 동안 며칠에 몇 명씩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야 정확합니다. 셋째,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등)을 평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