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30분씩 일찍 나온 퇴사 직원, 그 시간만큼 급여 더 줘야 하나요

Q

최근에 그만둔 정직원 한 명이, 자신의 출근 시각은 오전 10시였지만 재직 기간 내내 매일 30분 일찍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매장 정리를 해왔다며, 그 조기출근 30분씩을 전부 계산해서 급여에 소급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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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조기출근에 대한 수당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0시가 시업시간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이 알아서 5~10분전에 와서 환복후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른 임금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2)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30분전에는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하고 10시부터는 근로에 투입토록 하라는 식으로 출근의무를 9시30분으로 내린 바가 있다면 근로자의 의견처럼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한 것을 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계약에도 없는 것을 스스로 자행한 것으로 (임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성실한 직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근로자에게 9시30분까지 출근하라는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도 않을테니 스스로 조출한 것을 이유로 수당청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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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퇴사한 정직원이 오전 10시 출근이지만 매일 30분씩 일찍 나와 환복과 주변 정리를 했다며, 그 30분씩을 급여에 소급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시네요. ▶ 핵심 정리 관건은 그 30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핵심 기준은 '사용자의 지시(의무)가 있었는가'입니다. ▶ 판단 기준 ① 사용자가 '9시 30분까지 출근해 업무 준비를 마치고 10시부터 근로에 투입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출근의무를 앞당긴 사실이 있다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반대로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나와 환복·정리를 한 것이라면, 이는 계약에 없는 자발적 행위로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환복·개인 준비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통상 시업 5~10분 전 도착은 사회통념상 근로시간으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시나 관행으로 조기출근을 강제한 사실이 있었는지 객관적 정황(업무지시 기록, 다른 직원 관행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그런 지시가 없었다면 '9시 30분 출근을 지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조기출근에 대한 수당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셋째,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업·종업 시각과 준비시간의 취급을 분명히 규정해 유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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