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못 채우면 무료 제공 음식값 물어내는 계약, 가능한가요?

Q

아르바이트 채용 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근무하는 조건을 걸고, 근무일마다 음료 한 잔과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약속한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음료·디저트 비용을 정산해서 받아내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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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음료수값에 대해서 계약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위약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사례에서 언급하신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무상으로 지급한 음료수값 등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전형적인 위약예정금지 조항의 유형 중 하나로 보며 계약서에 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3) 이는 자칫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만든 조항으로 위 규정에 저촉시에는 형사처벌대상(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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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6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알바를 채용하면서 매일 음료 한 잔과 디저트를 무상 제공하고 계신데,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무상 제공한 음식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해 계약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 법적으로 짚어보면 ①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② '약정 기간을 못 채우면 그동안 제공한 음식값을 소급해 물어내라'는 약정은,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금전 부담을 지우는 전형적인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③ 이런 조항을 두면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어도 금전 부담 때문에 억지로 일하게 되어 사실상 강제근로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위약예정 금지 규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라 실제로 음식값을 청구·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음식값 소급 청구 조항은 계약서에서 빼세요. 둘째, 무상 제공은 복리후생 차원으로 유지하되, 조건부 반환 약정은 두지 마세요. 셋째, 근속을 유도하고 싶다면 위약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근무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장기근속 수당)' 같은 긍정적 방식으로 설계하시는 것이 적법하고 효과적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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