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무단결근한 알바가 밀린 3주치 급여를 당장 달라는데

Q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더니, 그동안 밀린 3주치 급여를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정해진 급여일에 한 달치를 모아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고 내보내는 게 나을지, 그리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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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임금청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사전에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져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아직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 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2) 1주일을 무단결근한 정도면 근로의지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시고, 권고사직이나 자진사직토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 퇴직하게 되면 퇴직후 14일내에는 임금에 대한 청산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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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주일 무단결근한 뒤 3주치 임금을 즉시 요구하고 있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 정해진 임금지급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즉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비상시 지급 사유 제외). - 무단결근은 권고사직·자진사직 유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일방적 즉시해고는 별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 임금 지급 시기 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정해진 지급일 전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예외로 제45조(비상시 지급)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혼인·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 등에 해당하면,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시행령 제25조). ③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조기 지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부분의 임금 자체는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무단결근과 권고사직 ① 무단결근이 이어지면 근로 의사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한 뒤 권고사직·자진사직을 협의·유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권고사직 시에는 반드시 사직(권고사직)서를 받아두어 후일 부당해고 다툼을 예방하세요.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통보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을 확인해 지급일 전 요구는 정중히 거절하세요. 둘째, 무단결근 사실(연락 기록·근태)을 남기고 계속근로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셋째,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최종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세요(제36조).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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