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짧게 근무한 장기 알바, 퇴직금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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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나와서 벌써 14개월째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근무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지, 준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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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라는 요건 외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1년이상이지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시간에 불과하여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어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근로조건입니다. (3)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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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주 토·일 18~21시(주 6시간)씩 14개월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 퇴직금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이 직원은 근속 14개월로 ①은 충족하나, 주 6시간으로 ②를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도 같은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판단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상 주 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간헐적 대타 근무로 실근로가 15시간을 넘은 주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주 6시간(토·일 각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로는 매주 15시간 이상 고정 근무했는데 계약서만 6시간으로 적어둔 경우라면, 실질에 따라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스케줄·급여대장을 대조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임을 확인하세요. 둘째, 근로자에게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법정 퇴직금 요건에 미달함을 관련 법조문과 함께 안내하세요. 셋째, 향후 유사 분쟁을 막기 위해 소정근로시간·근무요일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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