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새 이런 일이 세 번째인데, 하루만 나오고 잠수 탄 알바생이 이번엔 노동청에 진정까지 넣었습니다. 분명 하루치만 일했는데 본인은 이틀 근무했다고 계속 우깁니다. 일단 이틀치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거짓 주장이라는 증거가 나오면 사기나 기망행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비와 피해 보상까지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형사처벌 가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사장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과정(대질조사)에서 1일 근로는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지만, 문제가 되는 둘째 날에 근로한 내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진술케하고, 그 날 같이 업무한 타 근로자가 있다면 언급해 보라는 식으로 그 날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계속 추궁 및 밝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1) 노동청에서 조사결과 2일 근로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사실상 언급하신 범죄행위를 나중에 경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도 실익이 의문시 됨). 그런 면에서도 노동청 사건결과가 중요하니 노동청에서 사건이 끝나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이틀을 일했다며 노동청에 진정(고소)하여, 이틀치 25만원을 지급한 뒤 추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민사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왔다고 근로자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일수(1일)를 다투는 데 집중하시고, 형사처벌·민사청구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계별로 보면
① 노동청 조사(대질조사)에서 1일 근로는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되, 이틀째 근로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세요. 근무기록, CCTV, 함께 일한 다른 직원의 진술, 급여·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②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다투어지므로, 근로자가 이틀째 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정황이 맞지 않으면 1일치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만약 노동청에서 '1일 근로'로 결론이 나면, 이후 사기·기망을 이유로 한 형사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허위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민사소송도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비를 고려하면 실익이 의문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성급히 이틀치를 지급하지 마시고, 노동청 조사에서 1일 근로만 인정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세요.
둘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출퇴근 기록(근태표·지문·앱 체크인)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남기세요.
셋째, 형사(사기)·민사 대응은 손해와 고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