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다가 다쳐서 급하게 응급실에 데려가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로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나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생의 근로중 부상에 대한 보상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 보상을 받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면 경미한 부상(3일 이하 요양)의 경우에는 산재법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근기법에 따른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3일 이상 출근 못함)을 입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사고후 1개월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당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일단 부상 정도를 보고 (1)의 단서처럼 경미한 부상이 아니라면 산재신청토록 유도하시고, 사장님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설거지를 하다 다쳐 응급실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업무 중 부상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산재 신청 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으로 나뉩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 중(설거지 등 사용자의 지휘·관리하의 작업)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입니다.
②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경미한 부상이라면 산재 대신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의 요양보상·휴업보상으로 사용자가 직접 보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세요.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거짓 보고 시 과태료(최대 1,5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부상 정도를 확인해 4일 이상 요양이 예상되면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사업주 확인란 작성에 협조하세요.
둘째,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기간 임금(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이 공단에서 지급되므로 사업주의 직접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상 처리로만 무마하면 산재 은폐(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규정대로 신고·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