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2곳과 동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Q

지금 쓰고 있는 배달대행업체가 배차를 너무 늦게 잡아줘서 골치를 앓던 차에, 다른 대행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 조건은 기존과 똑같이 맞춰줄 테니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손해 볼 게 없어 보여서, 아예 두 업체를 붙여놓고 경쟁시키는 방법까지 고민 중입니다. 배달대행업체 두 곳 이상과 동시에 계약을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주문 하나에 두 업체 모두에게 동시에 배차를 요청한 뒤 먼저 도착한 쪽에만 맡기고 늦는 쪽은 배차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복수의 배달업체와 계약시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복수의 배달업체와 계약하는 거 자체는 법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한 업체와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독점 계약 조항이 있다면 다른 업체와 계약시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담글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복수의 업체에 배달을 요청한 후 다른 업체보다 늦은 경우 취소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배달 요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 핵심 정리 복수의 배달대행업체와 동시에 계약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독점·전속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중 배차 후 취소하는 방식이 계약상 허용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검토해야 할 쟁점 ① 기존 및 신규 계약서에 '본 계약 기간 중 타 배달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금지' 등 독점·전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복수 계약을 체결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하나의 주문을 두 업체에 동시에 배차 신청한 뒤 먼저 픽업 온 쪽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는 방식은, 계약서상 배차 취소가 허용되는 사유(예: 정당한 사유 없는 취소 제한, 취소 시 위약금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무단 취소는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배달대행업체 표준 약관이나 개별 계약에 라이더 배정 관련 페널티(콜 취소 누적 시 배차 제한 등) 조항이 있다면, 이중 배차 관행이 반복될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이익(배차 제한, 계약 해지)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기존 계약서의 독점·전속 조항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면 복수 계약 전에 해지 또는 예외 승인을 협의하세요. 둘째, 이중 배차 후 취소하는 운영 방식을 실제로 도입하려면 새로 계약할 업체와 취소 관련 조건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협의하고 서면화하세요. 셋째,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라면,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시범 이용해보고 계약을 정리하는 방식이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