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120만원 더 나간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직급 착오로 직원 급여가 원래보다 120만원 정도 더 나가버렸습니다. 이 초과분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과 지급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던지 명백하게 오지급된 것이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하였다면 반환청구를 하면 되고, 재직중이면 익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3) 다만, 그러한 계산과정의 오류 등이 아니라 당시에는 지급하는 액수에 대해 문제가 없었지만 변심하여 지급할 것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약 120만원 초과 지급하셨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산 착오·중복 이체 등 명백한 오지급'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뒤늦게 마음이 바뀐 '변심'이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초과 지급의 '원인'이 무엇이냐가 관건입니다. ▶ 법적 근거 ①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③ 대법원은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한해, 초과 지급 시기와 가까운 시점에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내라면 다음 달 임금에서의 '조정적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초과 지급의 원인(중복 이체, 일수·시급 착오 등)을 명확히 정리해 이체 내역·급여대장 등 증빙을 확보하세요. 둘째, 재직 중인 직원이라면 초과분을 특정해 미리 통지한 뒤 익월 임금에서 정산·공제하되, 생계에 큰 타격이 없도록 합리적 범위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이미 퇴직한 직원이라면 임금 공제가 불가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내용증명 발송 → 필요 시 민사 소액소송)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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