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직원, 그냥 안 써도 괜찮을까요

Q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 쓰는 걸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물어보니 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면 자녀 관련 지원 혜택을 못 받게 될까 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데 굳이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지, 안 쓰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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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어 미이행시 단시간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그 외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소득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미작성/미교부한 것에 대해 만에 하나 근로자가 이를 노동청에 문제삼으면 벌칙을 받게 되는 것은 사장님입니다. (3) 호의를 배풀었다가 뒷통수를 맞는 경우도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4) 설득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심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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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소득이 잡히면 자녀가 받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사용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미작성했더라도 처벌받는 사람은 사장님이니, 반드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 짚어드릴 점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 부과됩니다. ②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곧바로 소득 신고(원천징수·4대보험 취득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증빙하는 문서일 뿐, 세무·복지 혜택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소득 신고 여부입니다. ③ 다만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면 결국 소득 신고가 수반되므로, 근로자가 우려하는 것은 '무신고 근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임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장님은 필요경비 처리를 못 하고, 향후 근로자가 퇴직금·실업급여를 주장하며 소급 신고를 요구할 때 가산세·소급 보험료를 떠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이해하시고, 근로자를 설득해 반드시 작성·교부하세요. 둘째, 근로자에게 혜택 문제(예: 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자녀 지원금 등)는 소득 종류·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셋째,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고, 교부 사실을 남길 수 있도록 2부를 작성해 서명 후 1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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